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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5.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권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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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권한, 책임

 

1. 사회복지법의 의의
가. 사회복지사의 의의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
자격을 교부 받은 자
2)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
제를 해결하거나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을 체계적
으로 수
·집행·평가·류하고, 개적·집단적 상등을 통하여 정신적·
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3)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조건이기
문에 사
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관리·운영
함(사회복지사업법 11조 3항)

 

2. 사회복지법의 자격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이 기존의 필
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에서 2005시행되는 시험부
필수과목 8과목으로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실론, 사회복지실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제론)

 

다. 사회복지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아동복지론,
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
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
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
사론, 로그과 평가, 사
회복지
달사, 사회복지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3. 사회복지법의 결격사유와 채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
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
을 교부
할 수 있음

 

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와 같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
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
독자

 

다. 사회복지사의
- 사회복지사의
용은 민간복지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로 구분됨

 

라. 민간복지 분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
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 로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로그의 개및 운영 업무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업무
마. 공공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구 및
·면·동 또는 복지 사무전기구에 사회복지전공무원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바. 복지전
공무원
-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경 등을 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
과 지도를 행함

 

4.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가. 사회복지전공무원의 법적 지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은 경력
공무원과 특수경력공무원으로 구하고, 경력
무원은 일반
공무원, 특정공무원, 기능공무원으로 구

 

2) 국가공무원법 제 5조
- 이
사회복지사는 경력공무원 가운데 일반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
에 속함

 

나.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
는 지
위와 전문가로서
는 지위로 구분할 수 있음

 

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사하는 자원사자와
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근로자임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민간기관에 종
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

을 체결하며, 조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여함
라.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
식과 기
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자격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의 일정 업무는 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하고 있음

 

5.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가. 사회복지 전공무원
- 경력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에 따권한이 있는데,
게 신분상의 권리와 무집행과 관련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구
분할 수 있음
나. 신분상의 권리
1)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함
2)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고 복지관
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상의 권리를
고 있으며, 신분상 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
차 또한 고 있음
3) 공무원에 대하여
분, 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에는 그
분권자는 분의 사유를 기재한 명서를 교부하여야 함(국가공무원
법 제75조)
4)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해
리한 분을 받에는 그 분이 있는
것을 안
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할 수 있음

 

5)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위법한 분이 행하여지는 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게 됨

다. 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 전
공무원
-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경 등을 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
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2)
무수행권
-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경 등을 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
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국가공무원법 제
14조 제3항)
- 사회복지전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
는 그
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공무원은 자신의
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게 되며, 따라서 당해 무 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
를 구성하게 됨
3)
무보유권
-
무보유권은 자신에 적한 일정한 무를 부여 받을 권리와 자기에
게 부여
된 직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하지 않을 권리임
- 일반적으로
무부여는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
하나, 부서의 인적 사정이나 국가 전체의 공무원수급계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라. 재산상의 권리
1) 보수
구권
-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신의
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구할 권리가 있음
- 보수는 일반의
준생계비, 가수준 그 의 사정을 고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
형을 유지하도하여야 함(국가 공
무원법 제46조 제2항)
2) 연금
구권

 

- 사회복지전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부하고, 기여에 상
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
하고, 공무원의
퇴직·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함(국가
공무원법 제25조)
3) 실비
상을 받을 권리
-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종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상 받을 권리가 있음
마. 법적 권한의 제한
1) 사회복지전
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해할 수
2)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법상 보장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권, 단체
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음
3) 사회복지전
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에 한정되므
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전
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함
바. 사회복지전
공무원의 의무

사.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복지기관의 정관
이나 기관 운영 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음
2) 또한 이는 개
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 신분상의 권리
1)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국법에 의해 보
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음
2)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3) 면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음
4) 사회복지사가
권면, , 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리한 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할 권리가 있음
자.
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1)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리를 고 있
으며, 부여
된 직위에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2) 단,
무수행능력이 부하거나 근무성적이 량하거나 원으로서
의 근무태도가
성실한 경우에는 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차. 재산상의 권리
1)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구할 권리를
고 있음
2) 보수는
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
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
되어야 함
3)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무수행에 소요
되는 실비를
상 받을 권리가 있음
6. 사회복지사의 법적권한의 한계
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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