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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시험 등 사회복지법제론 요점 정리 13.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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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수급권의 개념과 보호
가. 수급권의 의의
1) 사회복지 수급권이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를 받을 권리
2)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
을 목적
3)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
에 대한 급여구권
4)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한 시민법 체계가 한계를 부
에 따라 국민의 생
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 보장법, 사회 복지서비
법이 법됨에 따
라 법적
구권으로 인정
5) 현대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복지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
6) 사회복급여수급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구권
7)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대한 근대시민사회의 이이 현재는 집단주의
은 사회민주주의
8) 경제체제는 독
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체제
9) 개인의 권리는 사회권,
은 생존권이 시되는 상으로
10)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적
적으로 개하여 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의 복지를 진시키는 복지국가에로 전하는 역사적 경향
11) 자유권 사상을 기초로 한 시민법 체계가 한계를 부
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
법이 법됨에 따라 법적 구권으로 인정
12)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전에 따결과로 생난 것이며, 국민의 생
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
은 복지권(사회권)을
13) 실체적 권리 : 사회보장 구권, 공공부조 구권, 사회복지서비
권, 관련복지제도 급여
구권
14) 수속적 권리
: 권, 급여정보권, 적법진행 보장권
15)
차적 권리 : 사회복지 구권,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 행정여권
16)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차적 권리로 구성됨

 

나. 실체적 권리
1)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
보장하기 위한 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이 제정되
,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
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구권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
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다. 사회복지
구권의 구성
1) 사회보장
구권 :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급여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
2) 공공부조
구권 :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
3) 사회복지서비
구권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구할 수
있는 권리
4) 관련복지제도 급여
구권 :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속적 권리
1)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
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의 수급권 보
장을 위해 적
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2) 급여정보권, 상
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함

마. 규범적 구조
1)
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관련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차와 관계되는 권리
사회복지 급여쟁송권, 사회복지 행정여권, 사회복지 구권 등
복지 급여쟁송권 :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
해서
해되이의구제를 신하는 권리를
말함
복지행정여권 : 복지행정 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함, 사회복지 수급자격이나 급여를 결
정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자산조사나 상태조사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용을 고 복지행정
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도
하기 위한 것
복지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
거나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
장하기 위한
법이나 개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함

 

바. 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의
약성
법상의 규정이 로그규정으로 인식하기
동안 사회보장 수급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로그규정적 권리
로 인정되어 온 것이 통

현재는 법적 권리로 차인정되고 있으나 자마다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
로 이견이 있음

 

2)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 압/ 상계의 금지
기타 공과의 금지
이익 경의 금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현금급여나 현급여만 아니라 시수용서비, 련서비, 상
서비와 같은 복지서비가 있음

이와 같은 복지서비는 모든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기가 어
만 아니라 준화시모든 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
이 있음
국민들에게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적이고 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문에 개사례적이고 복
양한 사회복지서비
분야에서의 복지권은 약하기 마련
제3자의 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 보
장수급권을 가지게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법행위
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음

 

2.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가. 수급권 제한의 의의
1)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2)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 의무에 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보호만을 고
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

4)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적정하지 않
다고 인식될
,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한

 

나. 공공부조수급자의 경우 수급조건에 따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데, 공공부조수급 사유 및 조건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를 통해
생시
키거나 수급사유 및 조건이 허위로 판명
경우 등은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 수급권자가 동일급여 수급사유에 대하여 복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
과의 연관에서 이
으로 보상 또는 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라. 사회복지급여는 수급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사회적
보호를 하는데 목적을
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자하게 되면 바로 그 상
태에서 급여지급을 종결

 

마. 수급권 악용의 제한
1)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
로 다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는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
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함은
론,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인위적으로 ·간으로
하거나,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수급권을 제한·금지하는 것이 마

 

바. 부당이
1)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를 반
할 의무가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자는 그 급여

즉, 부당이익을 반또는
3) 예를 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당이
수) 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의 2
에 해당하는
수하도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
수) 제1항에는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
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
당하는 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하도규정

 

학 습 정 리
1.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됨
- 실체적 권리 : 사회보장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관련복지제도 급여청구권
- 수속적 권리 : 상담권, 급여정보권, 적법진행 보장권
-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 입법청구권, 사회복지 쟁송권, 사회복지 행
정참여권
2. 수급권의 취약성
- 헌법상의 규정이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기 때문
3.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의 처분 / 압류/상계의 금지
-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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