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보험서류
1.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1)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s) 의 의의
● 보험서류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한 보험계약 내용과 담보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 서
류를 말함
2)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s) 의 종류
(1)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 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매번 건별로 보험회사 보험자 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회사 ( )
가 발급하는 보험계약의 증명서류임
●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
증권과 같이 배서나 인도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됨
(2)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 보험증명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6개월이나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포괄예정보험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해당 물동량에 대해 발행하는 보험서류임
● 보험증권에 비해 매번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포괄예정보험에서 처음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나 이후부터 보험에 ,
가입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발급되는 것이 보험증명서임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1) 유효한 보험서류의 종류와 발행자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뿐 아니라 일정조건하에서 발행되는 보
험증명서가 있으며 이들 서류에는 문면상 보험회사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들 대리 , ,
업자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 나타나 있어야 함
2) 보험서류의 발행통수와 발급일자
● 보험서류는 보통 2통이 원본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이 중 원본 1통으로 보험계약상의 채무
( ) 보험금의 청구 가 이행되면 나머지 원본서류는 무효가 됨
● 보험서류의 발급일자는 선적일자보다 늦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물품의 선적일자와 보험가
입일 사이의 위험부담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임
3) 보험금액과 부보통화
●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최고한도액으로 부보금액 이라고도 하며 신용장거래에서 ‘ ’ ,
보험금액은 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의 110% 이어야 함
● 보험서류의 부보통화는 신용장에 표시된 환어음의 통화와 동일해야 함
4)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와 보험자의 면책비율부적용
●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는 확실하고 명백한 보험전문용어로 신용장에
표기되어야 함
● 보험서류에는 소손해면책율 이 표시될 수 있지만 신용장이 소손해를 보상받을 수 (Franchise) ,
있는 면책비율부적용 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러한 면책 조 (irrespective of percentage, IOP)
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서류는 수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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