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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학과 등 무역전공 필수 무역학개론 요점 정리 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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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1. 수입통관(Import Customs Clearance)의 의의


1)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 항공기 이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 
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함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t) 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함


2)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필요한 경우 심사와 검
사를 거쳐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신고수리 후 일 이내에 관세 등을 15
납부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함


2. 수입통관의 준비


1) ( 적하목록 manifest 의 제출  )
선장 또는 기장 등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 , , ,
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함
적하목록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 선박 항공기 등 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사 또 ( , )
는 항공사가 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과 Master B/L 국제물류주
선인(freight forwarder 이 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말 ) House B/L 함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중국 ・ 일본 ・ 대만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 등 근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산화 ・ ・ ,
물 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선박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전 (bulk cargo) 
자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 1시간 전까지 항 
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2) 하역신고
(1) 하선
하선은 화물을 본선에서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작업을 말하며 적하목록 심사가 완 ,
료된 이후에 하선작업을 할 수 있음
운항선사가 화물을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 

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하기신고를 해야 함


(2) 하선장소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컨테이너 보
세장치장 (CY CFS) 에 하선함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산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하선함
냉동컨테이너화물은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 하선
산화물 등 기타 화물은 부두 내 보세구역 (ODCY 제외 )  에 하선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유류 탱크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은 해당 저장 ,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에 하선함


(3) 하역장소 물품반입
하역업체는 입항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은 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산화물의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하선장소로 반입하여야 함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하기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물품을 인수받은 보세구역 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물품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단위 House B/L
로 반입신고를 해야 함
컨테이너 내장물품으로서 단위의 화물이나 화물 중 당해 컨테이 ① ② Master B/L FCL LCL
너 장치장의 에 물품을 적출하거나 반입 작업을 하지 않는 물품은 단위로 CFS Master B/L
반입할 수 있음


(4) 보세운송
부산항이나 인천공항 등 입항지로 수입된 경우 서울세관 등 내륙지로 운송하여 통관을 진행 ,
할 수 있음
물품이 부두 밖 로 이송되고 그 일부가 다시 일반보세창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고로 이송되어 통관되는 경우에는 부두에서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 까지 보세운송하 (ODCY )
여야 함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
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출발지 세관 장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 )
세관 도착지 세관 장에게 함 ( )


3.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절차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함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
고 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수리함으로써 수입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1)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 
(1) 수입신고의 의의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시점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
법령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됨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신고 수리
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수입신고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하여 부합될 때에 수
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로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것임


(2) 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함 , ,
수입자는 상업송장 선화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 , , , ,
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함


(3) 수입신고의 시기 및 수입신고 처리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 에 장치된 이후에 하는 것이 ( )
원칙이나 물류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반입전 , ,
수입신고 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물품검사
수입물품의 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
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함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법률적 수입요건,
신고시 제출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


3)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는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해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임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수입신고수리 ,
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창고 에서 반출할 수 있음 


4) 수입신고필증 교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함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은 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함  


5) 관세납부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
관세납부 방식은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있으며 신고납부란 관세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
에 스스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자진
신고 납부제도라고 함
부과고지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
정하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는 제도임
관세의 납부기간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6) 수입물품 반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15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 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 정보시스 )
템의 반출승인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여야 함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고 대금을 결제한 후 선화증권 원본을
영수하여 선화증권 원본은 운송회사에 제시한 후 운임문제를 정산하고 운송회사로부터 화물
인도지시서 를 발급받아 이를 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영수하 (Delivery Order, D/O)
여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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