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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터 바뀌는 식품 표시제도 관련 정보와 꿀팁을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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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통기한은 익숙한데 그에 반해

소비기한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한데요!

오늘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와

관련 개정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A to Z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개정하기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습니다!



구매한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다 보니

식품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된 것인데요,



🔹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



🔹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이 한계 기간의 80%~90%에서

유통기한은 60~70% 선에서 결정되며



즉,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 23개 식품유형 소비기한

▪️ 한 달 이상인 식품

과자(81일) / 소시지(56일)

/ 영유아용 이유식(46일) / 생면(42일)

/ 어묵(42일) / 과채주스(35일) / 발효유(32일)

/ 빵류(31일)

▪️ 한 달 미만인 식품

묵류(19일) / 과채음료(20일) / 두부(23일)

/ 가공유(24일) / 농후발효유(24일)

/ 유산균음료(26일) / 베이컨류(28일) 등



이번에 공개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외에도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개정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 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며

식품 안정성을 고려해 우유 등은 이번 시행에서

제외하고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폐기물을 줄이고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모든 소비자가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경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도 꼼꼼히 확인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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