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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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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주가입자 변경등으로 고민할 때 선택지인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아시나요? 자동차 명의는 일반적으로 구매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이나 기타 부동산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나 공동명의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뭐가 좋은걸까요?



첫째,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가운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료인데요. 자동차 공동명의시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을 기명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최저연령 한정 특약이나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로 공동명의를 변경하면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LPG 차량은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을 위한 경우나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할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로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공동명의의 대표자와 공동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변동이 없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인 가족과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이건 주의해야할 단점!



첫째,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폐차를 할 때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어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단독 명의로 재변경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처음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에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처음 구매 시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 제한이 있을까요?


자동차 공동명의의 지분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 명이 99%를 가져도 됩니다. 다만 0.1, 99.9와 같은 소수점 지분율은 불가능하답니다.



공동명의 대표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로 등의 고지서는 공동명의 대표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위해 준비할 서류?







먼저 공통 준비서류로는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가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인 양도인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공동명의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입 가능), 신분증(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대리인 방문 시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수입증지를 포함해 약 4,000원 가량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종,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금액은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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