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법의 제정 목적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를 함께 보호
※친환경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작물별 생육기간
-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수목류는 제외) : 파
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
터 첫 수확일까지
-상록수(감귤, 녹차 등) :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 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연장 : 만료 2개월 전 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
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함
※유기가공식품 가공방법에서 추출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재
료 :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 1년 이상 기록한 영농자료,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 녹
비작물, 심근성작물의 재배를 권장,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은
1/20, 유기합성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학비료
는 권장량의 1/3 이하를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
등 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 등의 업무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식품인증 및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을 신고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인증 또는 공시 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
등 업무를 한 자
-인증품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
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CODEX에 의한 유전자 조작/변형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접합, 형질도입, 잡종교배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100%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급여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안 되며, 비반추가축
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
-첨가 금지 :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반
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 제
외), 합성질소 및 비단백태질소화합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그 밖에 인위
적인 합성 및 유전자 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
①경영 관련 자료
②인증품 생산 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③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④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인증심사원의 지정기준
자격 | 경력 |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 기사 이상 |
|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 산업기사 이상 |
친환경 인증심사 또는 관련 분야 2년 이상 |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 |
※유기가축의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 축종 및 생산물 |
12개월 | 한·육우 식육, 사슴 식육 |
6개월 | 송아지 식육,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암양 |
5개월 | 산양 식육, 돼지 식육 |
4개월 | 녹용 성장기간 |
3개월 | 젖소·산양 시유, 산란계·오리·메추리 알 |
6주 | 오리 식육 |
3주 | 육계 식육 |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명칭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
이산화탄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염화마그네슘 | 두류제품 | 응고제 |
염화칼슘 | 과일/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응고제 |
황산칼슘 |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
응고제 |
황산 | X | 설탕 가공 중의 산도조절제 |
수산화나트륨 | 곡류제품 | 설탕 가공 중의 산도조절제, 유지 가공 |
수산화칼륨 | X |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조절제 |
수산화칼슘 | 토르티야 | 산도조절제 |
탄산칼륨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포도 건조 |
탄산칼슘 | 식물성제품, 유제품 (착색료로는 사용X) |
제한 없음 |
탄산나트륨 | 케이크, 과자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
탄닌산 | X | 여과보조제 |
제일인산칼슘 | 밀가루 | X |
오존수, 과산화수소 |
X | 식품 세척·표면의 소독 |
밀랍 | X | 이형제 |
※유기농 함량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인증사업자의 문서 보관 :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
품 등을 인증한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동물성 | 단백질류 |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 제외) |
식물성 |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 인산1칼슘, 인산2칼슘, 인산3 칼슘 및 석회석 분말 |
광물성 | 해조류 | 해조분 |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의 “유기로 전환
중” 표시 : 유기농업을 사용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후 12개월
※생산과정조사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
①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
②인증품의 출하내역을 확인
③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④금지물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확인
⑤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주기적 조사·평가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
사항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농약, 비료, 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수자원 함양,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
환사용 실태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균류(진균)의 현미경검정 시 병원균을 파악할 수 있는 병
원균 조직 또는 기관 : 포자, 균사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증업무 실시방법, 인증의 사후관리방법, 인증 수수료, 인
증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
※벌의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것
-젖산, 옥살산, 초산, 포름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 캄포)
-바실러스 튜링겐시스, 증기 및 직사 화염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①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 채취
②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하
고,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사보고서에 첨부
③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함
④채취한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봉인 조치한 후 검사의뢰
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험연구기관에 송부
※인증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
: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
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인분의 사용 가능 조건
①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
②고온발효 : 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③저온발효 : 6개월 이상 발효된 것
④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
용 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 장관이 5년마다 세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의 내용 |
1.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 축 방안 4.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 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그 밖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충의 관리와 통제
①해충의 시설 접근 봉쇄, 서식지의 파괴 및 제거와 같은 예
방적 방법의 우선 실시
②예방적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계적, 물리적, 생물
학적 방법을 실시
③위의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살충제 사용(단, 소관당
국이 허용해야 하며, 유기제품과 접촉되지 않아야 함)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
사용 가능 물질 | 사용 가능 조건 |
담배잎차(순수니코틴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라이아니아 추출물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목초액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구리염, 보르도액, 수산화동, 산염화동,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할 것 |
※생산지침서 :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구체적
인 영농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답전윤환의 목적(=효과)
-지력의 유지 및 증강
-기지현상의 회피
-잡초의 감소
-벼의 수량 증가
-노력 절감
※공생관계
-편리공생 : 공생하는 한쪽만 유리, 나머지 상대방은 손익이
없는 관계
-상리공생 : 상호작용으로 양쪽이 유리한 공생
-경쟁 : 양쪽이 불리한 경쟁
-기생 : 한쪽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기생
※병충해 방제
경종적방제 | -내병성·내충성 품종 선택 -작부체계 변경(윤작, 간작, 혼작 등) -중간 기주식물 제거 -기계적 경운(잡초 등 서식지 제거) -재배시기 조절(조기 및 조식재배) -피복 등의 차단법(멀칭, 봉지씌우기)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 -포장위생(서식지, 월동장소를 제거) |
기계적방제 | -포살과 채란 -소각, 소토, 담수법 -피복 등의 차단법(멀칭, 봉지씌우기) -유인하여 포살 -기계적 통제(덫, 울타리, 빛, 소리) |
물리적방제 | -온도처리, 습도처리, 광선처리, 방사선처리, 고 주파처리 |
생물학적방제 | -천적, 병원성미생물, 페로몬, 웅성불임곤충 이용 |
※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 일반요건, 가공원료, 가공방법, 해충 및 병원균 관리, 세척
및 소독, 포장, 유기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기록
문서화 접근 보장
※냉수온탕침법
-방제되는 전염병 : 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세균성벼
마름병
-방법 : 염수선 후→13~17℃에서 4~5시간 침지→55~60℃
에서 10~20분 침지→상온수 세척 후 건조
※선충심고병 예방을 위한 냉수온탕침법
: 냉수 24시간→45℃의 온탕 2분→52℃의 온탕 10분→냉수
세척 후 파종
※유용 미생물인 길항균이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항생작용 : 항생물질 생산으로 다른 균의 사멸
-기생작용 : 병원균에 기생하여 다른 균의 증식 억제
-경합작용 : 장소와 먹이 등의 경합으로 다른 균의 세력 억제
-포식작용 : 잡아먹어 죽임
※제충국 : 피레트린을 함유한 제재를 추출 할 수 있는 식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의 제고
※친환경농업의 정의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
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
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토양비옥도 유지·증진 방안
-작물의 윤작
-녹비작물 재배
-석회 시용
-유기물의 시용
-토양개량제 시용
-부초법에 의한 멀칭
※유기물 시용효과(=부식의 효과·기능, 퇴비의 장점 등)
-토양입단구조 형성과 물리성 개선
-물을 보유하는 보수력 증가
-양이온치환용량 증가로 양분 보유능력 증대
-유용한 양분의 가용화 촉진
-인산의 고정을 억제
-토양 색깔을 검은색으로 변화시켜 지온 상승
-완충능력(토양의 산성/알칼리성 변화 억제)의 증가
-중금속 유해작용 감소 역할
-호르몬과 비타민 함유로 작물과 미생물 생육에 도움
-미생물의 활동 촉진으로 유효한 화학반응 촉진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가축 질병 예방방법)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콩과작물과 근류균(세균)의 상호작용
: 콩과식물과 공생하는 뿌리혹 속에 사는 뿌리혹박테리아(근
류균)는 유리질소의 고정작용에 관여하여 콩과식물에 질소를
공급하고, 콩과식물은 탄소와 그 밖의 근류균이 필요한 물질
을 공급하는 공생을 한다
※윤작의 기본원리
-주작물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윤작
-지력유지를 위해 콩과작물과 다비작물의 윤작
-잡초 경감을 위해 중경작물이나 피복작물의 윤작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작물과 동작물의 윤작
-용도의 균형을 위해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의 윤작
-토양보호를 위해 피복작물을 포함하는 윤작
※유기재배 토양이 보유하는 수분측정방법
: 텐시오미터법(장력계법), 중성자법, 석고블럭법, 중량법, TDR법
※유기농산물의 잔류농약
①인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②예외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담수하여 홍수 조절
-토양유실의 방지
-대기 및 수질 등의 환경정화
-수자원 함양
-생물상 보존
※공예작물
기호작물 | 차, 담배 | 유료작물 | 참깨, 들깨, 해바라기 |
섬유작물 | 목화, 삼, 아마 | 당료작물 | 사탕무, 사탕수수 |
약용작물 | 인삼, 제충국 | 전분작물 | 감자, 고구마, 옥수수 |
※토양비옥도 관리 유지·증진 방안(CODEX)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물의 사용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구비 등
축산 부산물 사용
-미생물이나 식물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 퇴비화를
촉진 가능
-돌가루,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활성제 사용 가능
※유기축산을 위한 축사 및 방목조건(CODEX)
-사료와 음용수 접근의 용이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충분한 공급
-가축의 품종, 계통, 연령에 맞는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욕구를 고려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
는 단열, 냉난방, 환기시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인 전환기간
-다년생작물(목초류 제외) : 최초 수확 전 3년의 기간
-다년생작물 이외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사육장 및 사육조건의 방목조건
-포유동물 : 가축의 생리적·기후·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
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예외 :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비육 말기
※휴약기간
: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
※인도 멀구슬나무(neem tree)에서 추출하며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유기농자재의 주성분 물질 : 아자디라크틴
※친환경인증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수수료
: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유기농림산물인증에서 시료채취 분석대상
: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 생산물, 퇴비
※깻묵 발효액비를 작물에 시비하는 방법
: 엽면살포, 토양살포, 토양에 관주
※방목
-고정방목 : 일정한 기간 동안 한곳에 가축을 몰아넣어 기르
는 방식
-윤환방목 : 가축수와 계절에 따른 목초생산량을 기준으로
초지를 몇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눠 3~5일씩 돌아가면서 방
목시키는 방식
-대상방목 : 이동식 전기목책 등을 이용해서 많은 가축을 작
은 면적에 1일 혹은 몇 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방목하는 방식
※발효우드칩을 이용한 돈사나 우사 설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가축 건강 유지를 위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기접촉으로 가축분뇨와 우드칩의 발효가 촉진되도록
※유기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 관리된 종자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합성농약 소독을 거치지 않
은 종자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종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종자
-병충해저항성이 강하고 지역적응성이 높은 종자
※유기농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에 주
로 의존하고 있는 산업관리제도 : 공장형 농장(축산)
※병해충 관리에 이용되는 콩과식물인 데리스의 추출성분 : 로테논
※윤작의 기능(=목적=효과)
-정의 : 동일한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
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는 방식
의 작부체계
-지력의 유지와 증진
-기지현상의 회피
-병충해, 잡초의 경감
-토양침식의 방지
-토지 이용도 향상
-수량 및 생산성 증대
-노력 분배의 합리화
-농업경영의 안정성 증대
※미생물농약(미생물제재, 생물농약)의 장단점
①장점
-인축에 독성이 낮다
-독성이 낮아 약해가 거의 없다
-약제저항성 발생이 거의 없다
-잔류되지 않아 생태계 영향이 적다
-개발기간이 짧다
-개발비용이 적게 든다
②단점
-약효발현이 늦다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사용적기를 놓치면 효과가 낮아진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자운영 파종시기 및 파종량
-파종시기 : 8월 하순~9월 상순, 파종량 : 3~4kg/10a
※“유기 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의 세부사항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한다
-수송과정에서 유기사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
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해야 한다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한 재료 및 발효조건
-재료 : 탄질률이 높은 탄소질재료와 낮은 질소질재료 각각
1종 이상 혼합한 재료
-발효조건 : 탄질률 30~40, 온도 45~65℃, 보유수분
60~80%, 산도 6~8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상 지역과 인증의 종류
인증대상 지역 | 인증 종류 |
대한민국 전국단위 · 대한민국 특정지역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취급하는 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인증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대한민국 외의 지역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취급하는 자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인증 |
※병해충종합관리(IPM) : 각종 방제수단을 이용하여 병해충
밀도를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억제, 유지하는 관리체계
※입단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작용)
: 양이온, 유기물질, 식물뿌리, 토양생물, 토양개량제의 작용
※유기농림산물 경영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2년 이상)
-재배포장의 재배사항을 기록한 자료
-재배포장에 투입된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농림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서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대한 사항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용의약품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사항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퇴비·액비의 발생·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도축, 가공업체에 관한 내
용을 기록한 자료
※가축배설물을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질소 일부가 손실되기
쉬운 이유 : 부숙 중에 단백질과 요소가 분해되어 알칼리성
의 탄산암모늄이 되고, 중화되는 과정에서 질소 일부가 암모
니아가스가 되어 공기 중으로 휘발하여 손실된다
※친환경농산물 종류에 따른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기준
구분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 | 사용X | 재배포장별 권장량의 1/3 이하 |
유기합성농약 | 사용X | 사용X |
※완전히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토양에 시비할 경우 문제점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작물생육을 지연
-미생물과 작물의 양분 경쟁으로 토양 내 양분 불균형 초래
-유기물의 급격한 분해로 인하여 토양에 산소부족현상 초래
-부숙과정에서 유기산 등의 생성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부숙과정에서 교질이 많이 생성되어 작물에 공기(산소)와
물의 흡수작용을 저하
※유기재배 논의 담수효과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분의 공급
-관개수에 의한 양분의 천연 공급
-벼의 생육기에 온도조절 가능
-잡초발생 억제
-병충해 발생의 경감
-양분이 활성화 되어 흡수가 용이
-관개수에 의한 염분 등 유해물질 제거
※멀칭의 효과(토양의 표면을 여러 가지 재료로 피복, 재배)
-보온 유지로 생육 촉진
-잡초 피해 경감
-토양 건조 방지
-토양침식 방지
-과실의 품질 향상
※목초인 수수나 수단그라스 지대에 소를 방목시킬 때 흔히
발생하는 장해 : 시안화수소 중독(청산 중독)
※벼와 맥류재배 선종에 활용되는 염수선의 원리와 방법
-원리 : 소금물에 종자를 넣고 비중에 따라 선별하는 방법
-방법 : 용액의 비중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며 품종과 까락의 유무에 따라 벼는 1.03~1.13, 맥류는
1.13~1.22 정도로 사용한다. 비중의 농도조절은 달걀을 사
용하고, 염수선 시 위와 중간에 뜨는 것은 버리고 가라앉은
것을 물에 씻어서 말리거나 바로 파종한다.
※방사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이물탐지용 방사선
※페로몬(곤충이 성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 수컷 곤충을 페로몬으로 유인하고 제거하여 교미활동을 저
해함으로써 차세대 해충 발생을 억제
※농품원장이 인증심사의 전부/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 내에 무농약농산
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
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 내에 면적이 추가되거나 분
할되어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인증사항에 대한 일
부 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자기 생산계획에 변동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는 경우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
여 일부 면제
-인증신청인이 최근에 실시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법에 의해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
당 항목에 대한 조사, 분석 면제
※시설원예를 위한 시설의 입지 선정조건
※유기 벼 재배에서 활용되는 잡초관리 방법
-동물의 방사(오리, 우렁이 등)
-기계적 경운(중경제초)
-멀칭
-예초 및 화염제초
-생체역학적인 수단 활용(식물, 돌가루, 쌀겨 등)
※가축에게 상시 공급해야 하는 음수의 기준
: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
※엽면시비하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우
-뿌리가 정상적이지 않아 양분의 흡수가 어려운 경우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지온이 낮아 뿌리의 활력이 저
하된 경우
-멀칭 등으로 토양이 피복되어 있어 토양시비가 어려울 경우
-토양에서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무기양분을 사용하는 경우
-작물의 급속한 영양회복이 필요한 경우
※인증품 사후관리조사요령-유통과정조사 항목별 세부사항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
-취급 중인 인증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산지에서 실제 출하되
는지 여부를 확인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 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
되는지 여부를 확인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
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지 여부를 확인
※토양의 중금속 흡착을 위한 정화식물의 고려조건
: 오염물질의 특성, 식물종의 종류, 환경조건(오염깊이와 넓
이, 농도, 지형, 온도, 습도 등)
※벼 종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 목초액, 키토산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 광도(빛의 세기), CO2의 농도, 온도
※유기농업에서 잡초에 대한 관점과 제어 방법
①관점 : 잡초는 제거 대상이 아니고 생태계적 이해를 바탕
으로 관리의 대상
②제어방법 :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파종시기의 조절, 작부체계의 개선, 기계적 경운, 동물의 방
사, 멀칭, 비배관리와 물관리 등
※생물학적 방제인 천적 이용의 장단점
①장점
-약제저항성 문제가 없다
-잔류 독성이 없다
-목적하는 해충의 선택적 조절이 가능하다
-기술이 정착되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다
-곤충상의 단순화 위험이 없다
-인축에 피해가 없다
-약해 발생이 없다
-잠재해충의 해충화가 없다
-천적 살포 노력이 적게 든다
②단점
-대상 해충이 제한적이다
-방제 소요기간이 장기적이다
-방제 효율이 낮다
-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
※기지의 정의와 대책
①정의 : 동일한 포장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연작하였을 경
우 작물의 생육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
②원인 : 토양에 염류 집적, 토양전염성 병충해의 만연, 특정
비료분의 소모, 토양물리성의 악화, 잡초의 번성, 유독물질의
축적, 토양선충의 피해
③대책 : 윤작, 담수세척, 토양소독, 객토·환토, 저항성품종
및 대목 이용, 합리적 시비, 유독물질의 제거
※염류집적의 대책
: 담수세척, 윤작, 답전윤환, 객토·환토, 제염작물 재배, 심경
※유기인증기준에서 수질기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가 실천해야 하는 내용
※유해잔류물질 : 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용의
약품의 인위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동물에 잔류하거나 농약,
유해중금속 등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으로 인
하여 축산물 내에 잔류되는 화학물질과 그 대사산물
※유기농산물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
식물성제재 |
제충국 추출물, 데리스 추출물, 쿠아시아 추출물, 라이아니아 추출물, 님 추출물, 버섯 추출액, 클로렐라 추출액 |
동물성제재 |
난황, 밀랍, 프로폴리스, 동물성 오일, 카제인, 키토산 |
※부식의 모재가 될 수 있는 식물 구성성분 : 리그닌, 단백질
※종자저장법
-건조저장 : 종자의 함수율을 최대한 낮춰 해충으로부터 보
호하고 발아를 억제하는 저장방법
-저온저장 : 온도를 낮추어 종자를 동결되지 않을 정도의 냉
온으로 저장하는 방식
-밀봉저장 : 종자함수율을 최대한 낮추고 밀봉하여 호흡량을
최대한 줄여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
-냉동저장 : 종자의 함수율을 줄이고 온도를 최대한 낮추어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
-CA저장 : 저온을 유지하며 저장고의 공기 조성을 조절하여
호흡을 억제하는 저장방법
※시설재배 토양의 특성
-증발, 건조에 의한 토양수분손실이 높아 항상 건조한 상태
-과다시비와 비에 의한 용탈이 되지 않아 토양 염류 집적
-경제적 환금성을 위한 연작과 집약재배로 미량원소 결핍
-토양통기가 불량하여 토양에 유해가스 집적이 높음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미생물상 악화로 토양전염병 발생
※중금속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이 되는 중금속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6가크롬
※작부체계 : 한 개의 포장에서 순차적인 작물 종류의 변천
또는 동시적인 작물 종류의 조합, 배열의 방식
※질소기아현상 :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을 토양에 투입하면
미생물과 작물 사이에 질소의 경쟁이 유발되어 일시적으로
작물에 유효성질소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
※석회질비료의 유효석회 함량
-생석회(80% 이상), 소석회(60% 이상), 탄산석회(45% 이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서 병충해 및 제초 방법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식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포식자와 기생동물 방사 등 천적 활용
-생체역학적 수단 활용(식물, 농장퇴비, 돌가루)
-동물의 방사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기계적 경운
-멀칭, 예취 및 화염제초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우선적 조치 3단계
①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②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 사용
③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
한 경우 사용가능 자재 사용
※사업자(농업인)의 책무
: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
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
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천연, 무공해, 저공해, 자연, 내추럴
※오리농법의 원리 및 오리 투입기간
①원리
-잡초와 잡초종자의 선택적 취식
-흙탕물을 일으켜 광 차단에 의한 잡초종자 발아 억제와 광
합성 저해로 잡초생육 저해
-오리 이동 시 발과 몸체에 의한 진압으로 잡초생육 저해
-오리 배설물의 특정 물질로 잡초의 발아와 생육 저해
②투입기간 : 이앙 후 1~2주에서 출수 전까지(60일 가량)
③방사밀도 : 25~30마리/10a
④효과 : 잡초 제거, 양분 공급, 병충해 경감
※저장농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온도, 습도, 저장고 대기 조성(탄소, 산소 농도), 저장농산
물의 형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중 가공원료의 기준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은 모
두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취급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 비율 내에서 비유기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
의 비유기원료를 혼합할 수 없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 성분 비
율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
법]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물질은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친환경인증 현장심사 시기
-작물이 생육 중인 시기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
-인증품을 제조·가공 중인 시기
-인증품을 취급 중인 시기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유기농업 목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생산한다.
-장기적으로 토양비옥도를 유지한다.
-자연계를 지배하지 않고 협력한다.
-미생물, 흙 속의 동식물, 일반 동식물을 포함한 농업체계
내의 생물적 순환을 촉진하고 개선한다.
-지역적인 농업체계 내의 갱신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
용한다.
-유기물질이나 영양소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폐쇄된 체계 내
에서 일한다.
-모든 가축에게 그들이 타고난 본능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
킬 수 있는 생활조건을 만들어 준다.
-농업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피한다.
-식물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농업체계와 그 환경의 유
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농업생산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등 일로부터 적당한 보답
과 만족을 얻게 한다.
※유기농산물 포장에 표시할 사항
: 인증표시,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인증번호, 인
증기관명, 생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함)
※쌀겨를 이용해 잡초 발아를 예방하는 기작
: 쌀겨의 전층살포로 햇빛이 차단되어 잡초의 광발아를 억제
※볍씨소독을 통하여 방제할 수 있는 병명
: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도열병, 벼선충심고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에 사용하는 육묘상토의 구비조건
-양분을 고루 갖출 것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이 좋을 것
-중금속, 유기산 등 유해물질이 없을 것
-해충과 병균이 없을 것
※가축이 유기농장 건전화에 기여하는 부분(CODEX)
-토양 비옥도를 유지, 개선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
-가축방목 시 초지의 식물군을 관리
-농장에서 경종과 축산이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
※유기축산물생산농장에서 비유기가축을 사육할 경우의 조건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동일 축
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기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
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
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
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초재배 시 활용되는 혼파의 장점
-공간의 효율적 이용
-비료성분의 효율적 이용
-잡초의 경감
-재해에 대한 안정성의 증대
-가축영양상의 이점
-생초량의 연중 평준화
-건초와 사일리지 제조상의 이점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
-인증업무의 범위(인증의 종류, 인증대상지역)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식물 유래 자재
: 제당산업의 부산물, 나무숯 및 나무재, 식물성 유박류(대두
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질소질구아노, 짚, 왕겨 및 산야초,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톱밥, 나무껍질 및 목
재부스러기(동물 유래 : 오줌,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퇴구비)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①친환경농업
: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
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②유기농업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
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천연물질 등 자연적인 자재
만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차이점 : 유기농업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나 친환경
농업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사용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서 “재배방법 조건”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병해충 및 잡초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방
제, 조절하여야 한다
※인증사업자(농업인)의 인증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
※석회유황합제 조제와 사용 시 주의사항
-금속용기는 부식이 심하므로 약제 만들 때 용기는 금속을
피한다
-공기와 접촉하면 분해가 촉진되므로 공기접촉은 피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거나 일조가 강하면 약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용농도를 낮춘다
※사육장 및 사육조건의 방목조건-가금류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 연못 또는 호
수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부식 : 토양에 가해진 유기물이 토양미생물에 의하여 분해
작용을 받아 원래 조직이 변질되거나 새롭게 합성된 갈색 또
는 암갈색 교질상의 복잡한 물질로 산화분해에 저항성이 큰
혼합물
※화진현상(꽃떨이 현상)
: 개화기 이후 포도송이가 정상적으로 착립되지 않고 심한
탈립현상이 일어나 이 빠진 송이처럼 되어 상품가치가 떨어
지는 증상
-발생원인 : 꽃기관의 불완전, 불수정, 수정 후의 배의 퇴화
등 비정상적인 개화 및 수정이 될 때
-방지대책 : 부족한 붕소 시용, 질소과용을 피함, 결실과다 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 공시 유효기간 : 3년
※청색증 : 질산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등을 과량 섭
취했을 때 어린이 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유기재배토양에서 입단화를 저해하는 요인
-수분이 과다하거나 과소할 때의 빈번한 경운
-토양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
-토양의 건조와 습윤의 반복
-입자의 결합체인 유기물의 분해
-강우와 기온의 변동
※유기가축질병 조기발견 관찰항목
: 피부, 털, 점막, 똥, 오줌, 체온, 호흡, 맥박, 식욕 등
※탈질현상(NO3-→NO2-→N2O, N2)
: 논토양의 산화층과 환원층 경계 부분, 밭토양의 입단 내부
와 외부 경계부위에서 (환원상태에서) 탈질균에 의하여 토양
중의 질산이 환원되어 아질산을 거쳐 산화질소나 질소가스로
되어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현상
※논의 이모작과 밭 혼작에 적당한 작물 조합
-논의 이모작 : 벼·보리, 벼·헤어리베치
-밭의 혼작 : 콩·수수, 조·기장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방안 핵심원리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의 최소화
-농업으로 인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
-병충해와 잡초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방법으로 방제
※작물재배 시 세균성 병징 : 반점병, 마름병, 궤양병, 무름병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 사용 허용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
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흡비작물(염류 제거) : 옥수수, 수수, 호밀, 귀리, 밀
※입단구조(떼알구조)의 장점
-유용한 토양미생물의 번식과 활동이 좋다
-대체로 비옥하고 작물생육이 좋다
-양분보유력과 수분보유력이 높다
-빗물의 이용도가 놓아지고 토양침식이 감소한다
-토양통기성이 좋아지고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된다
※일반가축을 입식할 수 있는 경우
-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
①이유 직후인 경우
②부화 직후인 경우
③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④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토양검정 순서
①연간계획서 작성
②토양 채취
③토양 건조
④풍건토 반입 및 분쇄
⑤토양분석결과 처리 및 정리
⑥시비처방서 발급
⑦토양관리 및 시비대책
※일장
: 광의 비치는 시간에 영향을 받아 식물의 화아분화, 개화,
기타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광주율이라고도 함
①장일식물
: 장일상태, 보통 16~18시간 조명에서 개화가 유도·촉진
→추파맥류, 완두, 박하, 아주까리, 시금치, 상추, 감자
②단일식물
: 단일상태, 보통 8~10시간 조명에서 개화가 유도·촉진
→벼, 조, 기장, 피, 옥수수, 콩, 고구마, 아마, 담배, 오이
③중성식물(중일성식물)
: 한계일장이 없고 넓은 범위의 일장에 개화하는 식물
→강낭콩, 고추, 가지, 토마토, 당근, 샐러리
④일장효과의 농업적 이용
: 개화기 조절, 육종연한 단축, 채종에 이용, 수량 증대, 성 전환
※유기합성농약으로 농사지을 때 단점
-유용한 천적의 살해
-잠재해충이 해충으로 등장
-저항성 해충의 등장
-인축에 대한 독성 유발
-작물에 약해 유발
-잔류되어 환경오염 유발
※CODEX 돼지 고기제품 전환기간 : 6개월
※“사람의 배설물” 사용 조건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된 것)
-50℃ 이상에서 7일 이상 고온발효된 것
-6개월 이상 저온발효된 것
-농산물, 임산물 등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유기농업의 정의(CODEX)
: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
적 생산관리체계
※유기재배 논벼 재배에서 잡초관리에 활용되는 방법
: 동물의 방사(오리, 우렁이, 참게, 새우), 쌀겨농법, 인력제
초와 기계제초, 담수 등 관개수 조절
※벼 탈곡기의 적정 탈곡속도와 건조기 적정 건조온도
-탈곡속도 : 300rpm, 건조기 온도 : 40℃
※유기재배 논벼에서 물바구미 방제 방법
-월동 성충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배시기를 선택한다
-유효경이 확보된 논은 단수하여 건답상태를 유지한다
-피해를 입었던 논은 가을갈이 후 담수한다
-피해를 입었던 논의 볏짚은 소각한다
※시설재배에서의 토양수분 환경특성
-증발, 건조에 의한 토양수분손실이 높아 항상 건조한 상태
-염류집적 원인으로 삼투압이 높아 작물의 수분흡수 어려움
이 항상 존재
-수분이 부족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수분이 이동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친환
경농업지구조성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유기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가능한 단미사료
-곡물류 : 호밀, 밀, 보리, 귀리, 옥수수, 수수, 조, 피
-단백질류 : 어분, 어즙흡착사료, 우유, 유제품, 육분, 육골분
-광물질 첨가물 :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유황, 칼륨, 망간
※벼 재배과정에서 추락현상을 나타내는 사력질답 개량방법
: 우량한 점토 객토, 바탕다지기, 유기물·토양개량제 시용
※허용물질의 선정기준(유기가공식품→지나친 가공X)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
나 재생 가능한 자원일 것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등,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개선 및
품질보존에 도움이 될 것
-유전자변형기술을 적용한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가 아
닐 것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유기물의 퇴비화 과정
①발열단계
: 유기물 중 당류, 아미노산 등 분해되기 쉬운 물질들의 분
해단계, 부숙온도 상승과 중온성 미생물이 관여한다
②감열단계
: 셀룰로오스, 펙틴 등의 물질들이 분해되는 단계, 고온성 미
생물들이 관여하며 수주간 계속된다
③숙성단계
: 퇴비온도가 떨어지고 리그닌 등 난분해성 물질이 분해되는
숙성단계, 중온성 미생물들이 관여한다
※채소류 생산에 사용되는 밭 토양의 적정 pH : 5.5~6.8
※관행농업 농가들이 유기농업 전환과정에서 가장 많이 범하
는 오류 : 축분, 퇴비, 유기질비료 등 유기농자재 과잉 투입
※과실의 수확적기 판단 기준
: 만개 후 일수, 과실의 색깔, 과실의 경도, 당·산 함량비율
※해충 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기준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 방법과 방사선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해충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
적 방법, 허용된 살충 물질 등을 차례로 적용한다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금지된 물질
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지된 물질 및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 보호하기 위해 격리
및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해충관리를 위해 에틸알콜을 사용할 경우 사용가능 조건
: 발효주정일 것
※바이러스 전염경로 : 종자, 곤충, 영양번식, 기생식물 전염
※친환경농자재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용 : 이탄, 피트모스
-병해충관리용 : 규조토, 젤라틴
-축산물유기배합사료 보조사료용 : 유카추출물, 카오린
※가축사육두수를 정할 때 고려사항
: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환경영향
※자연농업,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 지력을 토대로 자연의 물질순환 원리에 따르는
농업
-친환경농업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유기농업 :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흙을 중
시하여 자연에서 농산물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
※무항생제사료
: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
품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불검출로 보는 기준
: 0.01ppm 이하
※병충해 방제 석회보르도액의 원료 : 황산구리, 생석회, 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승계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승계사실 증명
자료, 승계 받은 인증서
※유기축산의 정의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부산물의 재활
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축
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육종과정에서 활용되는 고구마 꽃을 피우는 방법
: 나팔꽃에 접목, 단일처리, 환상박피, 절상
※질소량이 많은 순서
: 헤어리베치>자운영>산야초>옥수수>호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생산물 품질관리”에서 방사선을 사용해선 안 되는 사항
: 해충 방제,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위생의 목적
※유기재배포장의 전환기간 단축, 연장의 대상
-단축대상 : 재배포장에 최근 2년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토양검정결과
염류가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대상 : 재배포장에 과거에 사용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타감작용(알렐로파시)
: 식물잔재나 식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다른 식물의 발아
와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리그닌, 타닌, 플라보노이드)
※보조사료로 활용되는 생균제의 사용효과
: 살균효과, 영양효과, 건강효과
※제초나 병에 걸린 식물을 소각하는데 발생하는 단점
-다량의 탄소와 질소 등의 양분소실
-익충과 유효한 토양미생물의 피해
-퇴비의 재료로 활용할 유기물의 감소
-재가 빗물에 씻겨 유실
※배합용 사료 중 보조사료 완충제로 사용가능한 자재
: 중조, 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 혼합물
※수수료
납부대상 | 신청비 |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연장하려는 자 |
5만원 (정보통신망 이용 : 4만 5천원) |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하려는 자 |
30만원 |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
1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 : 9만원) |
공시등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 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
40만원 |
※작물양분종합관리(INM)
: 작물생육에 필요한 전체 양분의 필요량을 산정하여 자연공
급량, 농가에서 퇴비나 가축분 등으로 가능한 양을 감안하고
부족한 양을 비료로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재고
와 비료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축산물 채취량 기준
종류 | 채취·수거량 |
식육·포장육 | 500g |
원유 | 500ml |
식육가공품 | 500g, ml |
유가공품 | 500g, ml |
식용란 | 20개 |
알가공품 | 200g, ml |
※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
에 넣거나 섞는 물질
※토양의 염류집적 시 작물의 잎에 나타나는 증상
-잎에 농녹색이나 녹청색을 띤다
-잎의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린다
-아랫잎부터 말라 죽는다
-잎끝이 탄 것처럼 되어 말라죽는다
-잎의 전개가 느리고 기형화 된다
※퇴비 과용 시비 시 문제점
-양분(질소 등)의 과다 축적
-작물 뿌리의 가스장해
-토양의 오염
-작물의 뿌리가 착근할 토양 부족
※육묘이식의 장점
-조식·조파 등으로 수확시기의 조절 가능
-작은 면적 파종으로 종자절약 가능
-재배기간이 길어 수량증대 가능
-면적이 작아 집약적 관리와 보호 가능
-육묘 중에 다른 작물재배로 토지이용도 향상 가능
※시설재배에 활용되는 태양열 소독방법과 효과
①방법
: 경운→유기물과 석회 시용→작은 이랑 만들기→지표면 비
닐 멀칭→일시 담수→하우스 밀폐→하우스 개방 및 멀칭 제거
②효과
-토양전염병 방제효과
-유기물 부숙 촉진 효과
-잡초방제 효과
-염류농도 경감 효과
-선충방제 효과
※비식용유기가공품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
※종자 발아에 필요한 조건 : 수분, 온도, 산소, 광선
※식물이 보유하고 있는 단백질 구성성분 : C, O, H, N, S
※축사조건
①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사항
-사료와 음수 접근이 용이할 것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을 갖출 것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
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할 것
②밀도조건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
공할 수 있을 것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초생재배하는 경우 건조 시와 강우 시 피복관리방법
①건조
: 나무 밑에 초생재배한 풀을 베어 토양을 피복하여 수분증
발을 억제시킴
②강우
: 나무 밑에 초생재배한 풀을 보호하여 토양침식을 막고 초
생재배한 풀의 증산을 조장하여 습해로부터 나무를 보호함
※윤작과정에서 근채류(서류)의 특징
-뿌리가 깊이 들어가 심경효과와 심토층 개량효과가 있다
-연작을 하면 토양으로 전염되는 병해와 선충 피해가 심하므
로 다른 작물과 윤작하면 방제효과가 크다
-비료 흡수량이 많아 양분이 많은 토양 또는 염류집적지에서
윤작의 효과가 크다
-두과작물과 윤작을 하면 지력 유지 측면과 기지 회피 차원
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인증제
: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이력추적관리제, GAP, 지리적표시제
※답압화의 예방방법과 개량방법
①예방방법
: 심근성작물 윤작, 적정 관수, 농기계와 사람 등 최대한 출
입 자제
②개량방법
: 심경하여 파쇄(표토와 심토의 반전), 토양개량제 투입, 유
기물의 시용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3대 원칙
-병원체 제거, 감염경로 차단, 감염숙주 제거
※경축순환농법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
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
※토성의 개념
: 토양무기질입자의 입경조성에 따라 토양을 분류하는 것, 모
래·미사·점토 등의 함유비율에 의해 결정됨
※발아조사
-발아기준 : 종자근의 시원체인 백체가 출현하는 것
-발아율 : 파종된 총 종자개체수에 대한 발아종자개체수의 비율
-발아세 : 일정한 기간 내에 발아율
-발아시 : 파종된 종자 중에서 최초로 1개체가 발아한 날
-발아기 : 전체 종자 50%가 발아한 날
-발아전 : 전체 종자수 80%가 발아한 날
-발아기간 : 발아시부터 발아전까지 기간
-발아일수 : 파종부터 발아기 또는 발아전까지의 일수
※입단구조
-단일입자가 집합하여 2차 입자가 되고 다시 3차, 4차 등으
로 집합하여 입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입단구조는 대소공극이 모두 많고, 투기성, 투수성, 양분의
저장 등이 알맞아서 작물생육에 좋음
※양이온 이액순위(치환침입력)
: 토양용액 중에 유리양이온이 점토입자 확산층 내부로 치환
침입하는 순위(H+≧Ca2+>Mg2+>K+>NH4+>Na+>Li+)
※지렁이의 토양개량효과
-분변토는 토양입단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
-경운과 교반활동으로 토양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짐
-토양유기물을 작물이 흡수하기 좋게 변화시키고 양분을 저장
※두과작물과 화본과작물의 윤작
-두과작물을 재배하면 근류균에 의한 공중질소를 고정하여
토양 내 질소 함량을 증가시키면서 녹비작물로 활용하면 유
기물의 함량을 증가시킴
-화본과작물을 경작하면 양분흡수량이 많아 두과작물이 제공
한 질소 등을 흡수하여 생산량이 늘어나 많은 유기물을 다시
토양에 공급하게 되는 순환작용이 일어남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 일자별 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가축 인증 사항
※유기가축 선택 시 고려해야할 사항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특정 품종이나 계통에서 발견되는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 것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
: 물리적 장벽, 온도 조절, 대기 조절(탄산가스, 산소, 질소
의 조절), 규조토를 이용한 방제, 소리와 초음파, 빛과 자외
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
※발아와 광선
호광성 종자 | 담배, 상추, 우엉, 피튜니아, 차조기, 뽕나무 |
혐광성 종자 |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백합과 식물 대부분 |
광무관 종자 | 화곡류, 옥수수, 두과작물의 많은 종류 |
※유기농업 병충해 생물적 방제에 활용되는 천적
: 포식성 천적, 기생성 천적, 병원성미생물천적, 길항성미생
물 천적
※사단법인 “인증기관협회”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유기식품 등의 인증대상자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토양침식 방지대책
-초생재배 : 토양을 풀로 덮여 있는 상태로 유지
-초생대상재배 : 등고선에 따라 일정한 간격의 초생대를 만
들고 초생대 사이에 작물을 재배
-계단식재배 : 경사면 등고선에 따라 계단을 만들고 수평이
되는 곳에 작물을 재배
-등고선재배 : 경사면의 등고선을 따라 이랑을 만들고 재배
-대상재배 : 파종기나 수확기가 서로 다른 작물을 일정한 간
격으로 등고선을 따라 띠 모양으로 재배
-승수구(도랑)설치재배 : 등고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의 도랑
을 만들며, 도랑과 도랑 사이에 작물재배
※페로몬의 특징
-곤충 체내에서 발생
-작물과 인체에 무독
-종특이성이 강함
-유용곤충에 피해가 없음
※유기농업 병충해 방제 단계
①유기종자의 파종, 윤작
②최적시비, 생태계의 섬
③기계적 수단, 동물방제
④허용자재의 사용
※유기재배농장의 양분관리 기본 원리
-양분손실을 최소화하고 양분을 최소한 투입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최소화
-폐쇄적인 양분 순화
※천적 개체수 보존과 밀도 유지 방안
-천적을 대량 증식하여 방사
-매년 일정량을 증식하여 방사하는 접종적 방사
-유리한 환경(도피장소, 월동장소 등)을 조성하여 밀도수 증
가 유도
-우수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천적을 도입하여 방사
※종자증식 및 보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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