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경우의 안내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 참고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B.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C. 신청방법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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